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4.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501호에 있는 ‘F’ 성인 PC방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06:00경 제1의 가.
항 기재 E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3: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9동 103호에 있는 B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10. 13:40경 제1의
나. 2 항 기재 B의 집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 필통 속에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4. 오후경 제1의 가.
항 기재 ‘F’ 성인 PC방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