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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5. 9. 15. 06: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자신이 밥을 먹는데 부인과 딸이 자신의 핸드폰을 숨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 쇄골 부분을 찌르고, " 대가리를 파 버릴까 보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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