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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4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1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 호 주거지 내에서 부인과 다투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리겠다.

대가리를 뽑아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며 머리채를 잡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등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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