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22:23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이 “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라고 하자 “ 체포 해 라 처넣어 라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E이 들고 있던 업무용 스마트 폰을 빼앗아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업주의 진술)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