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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3:55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에 온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며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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