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30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 15: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D(28 세) 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 이 개새끼 돌았나,
운전을 개 같이 하 노, 대가리를 확 사시 미로 찔러 버릴까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