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5,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4. 6. 22.부터 2015. 1. 23.까지 피고에게, 원고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①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4,464,000원, ②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7,400,000원 ③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5,571,5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7,434, 5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55,435,000원(77,434,5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컴퓨터 2대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대여 의사(변제받으려는 의사)와 피고의 차용 의사(변제하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합치되어야 한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증인 F, C, G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위 금원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E 명의의 농협 통장에 송금한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스포츠토토 베팅을 부탁하면서 보낸 도박자금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항 주장 부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