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7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5.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총 251,034,356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합계금은 159,990,000원이므로, 그 차액 중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내지 피고의 어머니 C, 아버지 D 등의 계좌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를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대여 의사(변제받으려는 의사)와 피고의 차용 의사(변제하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금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위 금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