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114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9. 6. 50,000,000원, 2012. 9. 14. 6,000,000원, 2012. 9. 20. 3,000,000원 합계 5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1년 기한 내에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주의 금원을 반환받으려는 의사와 차주의 금원을 반환하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합치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3. 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을 제13호증)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