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아버지인 C으로부터 25,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급받아, 2013. 8. 21.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결혼예물 즉,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대여 의사(변제받으려는 의사)와 피고의 차용 의사(변제하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합치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항 주장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동거 또는 혼인의 선물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가 헤어지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가사 이 사건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