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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18 2015가단111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15. 6. 8.에 32,950,000원, ② 2015. 6. 12.에 1,000,000원 합계 33,9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2015.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대여 의사(변제받으려는 의사)와 피고의 차용 의사(변제하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합치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28. E에 투자하고 있던 피고를 통하여 E에 미합중국통화 30,000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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