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4,19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로써 그 반환을 구한다.
① 2007. 8. 31. 피고의 모 C이 김해시 D아파트 311동 102호를 경매받은 후 그 경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6,690,000원. ② 2011. 2. 21. 피고가 운영하였던 ‘E’ 식당의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설계비 5,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건축사사무소 F 대표 G에게 직접 지급함. ③ 2010. 2. 9.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 중 12,500,000원. 2. 판단 갑 제1호증에 첨부된 통장사본, 견적서,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31. 피고에게 6,69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1. 1. 31., 2011. 2. 21.경 합계 5,000,000원 상당을 건축사에게 지급한 사실, 2010. 2. 9. 김해시 I 1층 구내식당을 J로부터 보증금 25,000,000원, 임차인을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하여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대여 의사(변제받으려는 의사)와 피고의 차용 의사(변제하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금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위 금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