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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90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5:55 경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당 현 3 교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녹천 교 방향에서 중계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깜빡이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갑자기 피해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고,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피해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또다시 급제동을 하고, 도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빠져 나가려는 피해 차량 앞에서 멈춰 서서 약 5 분간 피해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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