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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1:5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녹천 지하 차도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를 창동 쪽에서 녹천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 차로에는 피해자 E(70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사이드 미러( 좌) 교환 등 수리비 693,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정차를 요구 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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