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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9:13 경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7번 국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1차로 후방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항의의 표시로 상향 등을 깜빡이자 화가 나 급제동을 하면서 서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피해 자의 위 승합차 앞으로 급 차선 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경주시 문 산공단 인근 도로에 이르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승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 상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발생하는 위협 운전 또는 보복 운전은 피해자는 물론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위협 운전으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게 되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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