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2015. 3. 18. 10:20 경 인천광역시 서구 왕 길 지하 차도 앞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6 세) 이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따라 가면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우측 앞에서 1 차로로 갑자기 들이받을 듯이 끼어들고, 다시 2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는 1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자 다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2 차로로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25 경 인천광역시 서구 F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사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다리 등으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증언
1. 현장 CCTV CD 재생결과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