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12:00 경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일광 초등학교 쪽에서 일광 해수욕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5세) 이 운행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가 피고 인의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안전지대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와 근접시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 인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수사), CD 1매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와 근접시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에 증명할 CCTV 영상이 있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