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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341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9:3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같은 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그곳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임산부인 피해자 B(여, 30세)에게 "야, 이 썅년아.

이런 씨발년이. 요즘 가시나들은 다 죽여 버려야

돼. 야, 이 썅년아.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씨발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신사실 확인, 범행장소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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