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3:2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 및 귀가를 거부하면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점 주인과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순사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