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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1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경기 의정부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 벤츠SL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부탁받자 위 승용차를 매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이 시승을 하여 다녀야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그 대금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피해자가 대금 2,050만원(리스 채무 1,000만원 피해자 인수, 현금 1,050만원 지급)을 주고 매입한 랜서에볼루션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I로부터 현금 250만원 및 차량 엔진 고장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MR2 승용차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위 랜서 에볼류션 승용차를 I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 소비하여 2,050만원 상당의 위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피해자가 대금 2,900만원을 주고 매입한 닛산 350Z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201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 닛산 350Z 승용차를 J에게 판매하고 그 판대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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