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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가. SM7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7. 19.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SM7 승용차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위 의뢰에 따라 2011. 8. 하순경 중고차 매매상 직원을 통해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3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벤츠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위 의뢰에 따라 2012. 7. 초순경 H과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300만 원은 즉시 지급받고, 2012. 12. 31.경까지 차량을 이용하면서 마음에 들면 잔금을 전액 지급하여 최종 인수하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용한 날짜만큼 비용을 정산하고 차량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특약 하에 위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고 위 매매 계약금 중 보험료 105만 원을 공제한 1,19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사업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I대학교 입시 관련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에게 대학 무용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딸이 있고, 피고인도 딸 2명에게 무용을 시키고 있어 피해자가 무용 방면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I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중 직접 친분이 있는 사람도 없고, I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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