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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490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0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420호 (주)D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벤츠 C350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2011. 8. 10.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제네시스 리스차량의 명의이전 준비가 모두 끝났고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명의 이전비 명목으로 9,662,6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5321]

1.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G가 2007. 6. 15경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기간 2007. 6. 15.부터 2012. 6. 14.까지 60개월, 매월 리스료 856,220원으로 정하여 리스한 피해자 소유의 H 볼보 S60 차량을 2010. 3.경 I으로부터 인도받아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0. 9.경 강원도 정선군 J전당사'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시가 40,01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C 수입차매매단지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009년식 뉴체어맨W 차량이 구월동 벤츠 영업소에서 나올 예정이니 차량구입자금 3,0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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