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0』
1. 횡령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경 피해자 D과 사이에 ‘매입할 중고차량을 함께 결정한 후 중고차 매입대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위 매입대금과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9.경 보령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벤츠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3. 10. 4.경 위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한 후 대금 3,1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동차 보험료, 사무실 공과금,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판매대금 합계 1억 3,155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H 화물차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구입한 I 쏘나타 승용차와 교환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J 레조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3. 8. 6.경 사이에 K에게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구입한 L 봉고 화물차를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