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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4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79』

1. 피고인은 2009. 7. 17.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닛산 350Z 차량을 2,3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 2,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30.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2』

1. 피고인은 2009. 9. 5.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까페 ‘J’에 접속하여 ‘닛산 마치 승용차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2007년식 핑크색 닛산마치 승용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165만 원을 송금하면 수리를 끝낸 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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