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증거, 특히 동영상 CD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 22. 21: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맥주 1잔을 시켰는데, 주점의 업주 또는 종업원(이하 ‘주점 측’이라 한다)이 맥주 1잔은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를 빌미로 피고인과 주점 측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
이에 주점 측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D, E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바라지 않지만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 D을 따라 C파출소 안으로 들어와서 퇴거 및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들에게 계속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신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반복하면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2016. 3. 7.자 답변서에 위 주점에 들어가기 전에 소주 약 반병을 마셨다고 스스로 기재한 점(공판기록 제12면), 경찰관 D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얼굴이 빨갰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가까이 갔을 때 술 냄새가 났다’, ‘피고인이 당시 음주감지기를 불었을 때 알코올 성분이 감지될 경우에만 켜지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