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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0:15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 2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 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자제를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E 주점’ 앞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과 H이 업주 D과 종업원들 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 왜 신고했냐,

신고한 사람 나와라” 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 G이 업무 방해가 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어쩔라고,

잡아 가봐 이런 짭새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G과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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