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23: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안주를 시켰는데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취소시켜 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 세) 이 업주에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먹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5. 00:0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시비 중 D 주점 업주 F 와 5~6 명이 지켜 보는 가운데 앞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흔들고 오줌을 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53 세), H(30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E을 폭행한 사안에 대해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다리를 왼발로 걷어 차고 성기를 꺼 내 흔들며 H의 왼쪽 다리에 오줌을 싸고, 스스로 입을 깨물어 상처를 낸 뒤 ' 경찰관이 나를 때린다 '며 소리를 지르며 두 경찰관의 얼굴 등에 수회에 걸쳐 피가 섞인 침을 뱉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약 10여 분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현장사진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B가 성기를 꺼내
어 소변보는 장면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각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