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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619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191』

1. 피고인은 2013. 8. 4. 1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5동 경비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 D(21세)의 부친 E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주민 F 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이 병신새끼, 도라이새끼, 바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900』

2. 피고인은 2013. 12. 20. 11:1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부산 북구 효열로 222에 있는 국민은행 금곡동지점에서 통장에 인출된 5만원, 2만원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하고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은행 1층 내부 및 외부와 2층 CCTV열람실을 왕래하며 “돈 인출과 통장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너희 은행은 사기꾼들이다.”라고 수차례 큰소리쳐 행패를 부리고, 위 은행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은행 직원에게 손가락질과 함께 계속 고함을 질러 위력을 행사하고, 같은 날 12:20경부터 12:40경까지 위 은행 출입문 좌측에 앉아 있어 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임마, 아까 나를 때렸지 너희들 한 번 좆되봐라, 그리고 너희 은행은 망해야 한다.”라고 큰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누워 그곳을 찾는 은행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총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901』

3. 피고인은 2013. 12. 2. 12:04경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술에 만취된 채 찾아와 이전 입건된 사건에 대하여 따지면서 “이 개새끼들, 너거 경찰새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씹할 놈들아.”라고 계속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후 경찰서 밖으로 나가 소주 1병(즐거워 예)과 맥주(맥스, 드라이) 2병을 사온 후 다시 북부경찰서로 찾아와 휴게실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경찰서 현관에서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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