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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7노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E’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지갑을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 인과 위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으나, 물리적인 싸움은 없었다.

나) E 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소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 I, H이 E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다) I, H이 E 주점에 들어설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 상태였다.

위 경찰관들은 E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 및 ‘ 음식 계산이 끝났으니 주점 밖으로 내보 내 달라’ 는 요청을 듣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고인에게 주점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E 주점 업주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였으니 해결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라) I, H은 재차 귀가를 설득 및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러던 중 경찰관 K, O가 출동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E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경찰관들에게 ‘ 왜 밀어’ 라는 말을 하며 H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 1명을 손으로 밀친 다음 자신이 밀친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 밀지 말라’ 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바) H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계속 만류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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