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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08 2016고단15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0:20 경 경기 C에 있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 밴드에게 요금을 내고 기다렸으나 피해자 E(55 세) 의 일행이 여러 곡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화가 나 손짓으로 욕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구급 활동 일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맥주병을 휘두른 적은 있으나 그 맥주 병에 피해자가 맞은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판시 유흥 주점에서 자신이 노래할 순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곡의 노래를 부르는 데 화가 나 손짓으로 욕을 하였다.

㉡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서 자신의 일행에게 욕을 한 이유를 물으며 따지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 다툼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과 가슴 부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뿌리치는 식의 실랑이가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실랑이 도중에 판시 유흥 주점 업주인 F에게 경찰에 신고 하여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으나 F은 서로 말다툼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청이 커지면서 싸울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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