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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10724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장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1) 원고는 손해보험 등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피고와 2010. 2. 17. 별지 목록 기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기본 담보 사항 이외에도 상해사고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상해입원비,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3)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9.경부터 2013. 8. 17.까지 사이에 C(주), D(주), E(주), F(주) 등 7개 보험회사와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위 보험계약들 중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4건인데, 그 중 3건은 2009. 12. 15.{D(주)}, 2010. 2. 17.(이 사건 보험), 2010. 2. 22. {C(주)} 체결되는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고 나머지1건은 2009. 4. 30.{G(주)} 체결되었다. 4) 피고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7개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8건의 보험계약의 월보험료는 합계 814,783원에 이른다. 5) 피고는 2009. 4. 30. 및 2009. 12. 15. G(주) 및 D(주)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7. 2. 17.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는 통원치료만으로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2011. 6. 경부터 2015. 6.경까지 274일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바 그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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