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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468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5.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9. 12. 3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0710 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에 원고가 수익자에게 1일당 보험금 3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나. 소외 B은 2007. 12. 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B으로하여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0710 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원고가 수익자에게,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1일당 보험금 30,000원을,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1일당 보험금 2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후 2015. 4. 17.경 제2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2. 10.부터 2016. 12. 5.까지 원고로부터 상해사고 및 질병사고를 이유로 합계 61,978,149원(= 입통원 실비 25,033,150원 의료비 31,044,999원 수술비 5,9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61,978,14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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