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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7가합52440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7. 8. 29.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ㆍ질병입원비ㆍ여성전용질병치료비 등이 담보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①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당 20,000원을, ②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0,000원을, ③ 피보험자가 여성 전용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을 한도로 10,000원의 일당 및 1,000,000원의 수술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6. 4.부터 2017. 1. 31.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486일간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61,204,7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61,204,70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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