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9. 2.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당 20,000원을 보험금으로, 보험기간 중 16대 특정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3일 초과 입원시 입원 1일당 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합쳐 ‘원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9. 3. 10.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당뇨, 고혈압, 무릎관절증 등으로 38회에 걸쳐 571일간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16,077,242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6,077,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