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5:50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7 층 옥상에서 피해자 C(44 세 )에게 전기 시설 설치를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전기 설치 문제로 다툼이 되자 특별한 사정도 없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각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이 상해 정도가 전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