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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6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0:50 경 인천 서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8 세) 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현장 씨씨티비 수사)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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