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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36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미아 점’ 안전 관리실에서 전기 실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39세) 은 위 안전 관리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5:10 경 위 안전 관리실에서 피해자와 백화점 7 층 전원 차단기가 꺼진 이유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위 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후두 부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B 미아 점 안전 관리실 압수 영상 분석), 압수 영상 분석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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