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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23 2017노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1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경합범죄 1: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2: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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