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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31 2017노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또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13. 위전 적출술을 받았는바 위암 투병을 전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특수 절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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