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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7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1: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101호에서 피해자 D(49 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날 길이 : 1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과도를 휘두른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7.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이를 합하여 동종 전력으로 5 차례나 더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다행이 상해 정도가 전치 2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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