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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28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다만 ‘F 외 3 인’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의 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F는 피고인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D 명의로 동두천시 H 소재 주유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양오염 제거, 배관공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을 실시한 사실, 2014. 5. 경 위 주유소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J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2014. 10. 29. 신청인 ‘F( 주) 동두천 점 ’으로 하여 ‘F( 주) 외 3 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D에 대하여 7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는 취지로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유치권 신고는 허위의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한다.

① 피고인은 위 유치권 권리신고 당시 D가 ‘F 외 3 인 ’에게 공사대금 7억 원인 토양오염 제거 공사 등을 도급 주었다‘ 는 취지의 2013. 6. 30. 자 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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