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05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주상 복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행 사인 주식회사 I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K에게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가담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실상 위 공사의 시공사 역할을 담당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시행사 등이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 내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은 시행사 등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건물 중 15 세대를 분양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703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등을 점유 및 관리하면서 건물의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 E이 시행사로부터 위 건물을 분양 받은 적법한 소유 자라고 하더라도, 유치권 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위 건물을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거나 시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타인이 점유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범행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치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