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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노37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은 피해자와의 2014. 11. 경 K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 이라 한다 )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2016. 2. 26. 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내부 마감 추가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 이라 한다 )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채권이므로, 피고인들의 유치권 행사는 정당하다.

피해자가 2016. 7. 18. 자 합의서에 기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변제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적법한 유치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출입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정도의 일시적 행위에 불과 하여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의사인 피해 자가 일시적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과정일 뿐 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업무 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이 적법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한 범위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 중 이미 보존 등기가 된 5개 (101 호, 102-1 호, 102-2 호, 106호, 107호, 이하 ‘5 개 구분소유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1 순위, 5개 구분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 부분( 이하 ‘ 나머지 구분소유 부분’ 이라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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