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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0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와 보안장치는 B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것이 아닌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것으로, 그 소유권은 도급인 내지 건축주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친구 2명, 공사 인부 2명, 열쇠 공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공사 인부 2명과 열쇠 공은 피고인 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친구 2명은 나머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들어간 것으로 건조물 침입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 공동하여’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재물 손괴의 점 관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B은 G으로부터 도급 받은 이 사건 주택 실내인 테리어 공사 등을 대부분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7. 29. 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온 사실, ② B은 수사기관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잠금장치, 보안 시스템,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각 손괴하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견적서와 시스템경비 계약서에 의하면, B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인 2013. 8. 4. 현관 보조 키를 설치하고 2013. 8. 6.에 ㈜Q 와 시스템경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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