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0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는 적법하였다.

가사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는 건축자금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에게 건축자금이 확보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기성 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C이 F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점, 그런데 F는 시공사를 변경하여 C을 배제하려고 한 점, 이에 피고인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장을 점거하게 된 점 등의 현장 점거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8. 8. 새벽 경 다수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I를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 현장에 침입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권리 자인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