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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3. 경 사기의 점의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LG U E 고객센터인 주식회사 F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독립하여 지낼 집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독립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미 가계약을 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면 손해 배상금이 필요 하다, 그것 말고도 추가로 돈을 주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3. 2. 경 740만 원, 2016. 3. 8. 경 100만 원, 2016. 3. 9. 경 600만 원, 2016. 3. 10. 경 500만 원, 2016. 3. 12. 경 450만 원, 2016. 4. 1. 경 500만 원, 2016. 4. 2. 경 500만 원 등 총 3,3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롯데 카드를 주면 대출 한도 조회를 해보고 카드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 지급기에 넣어 2016. 5. 22. 경 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직장 동료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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