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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9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3446호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9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4. 23:33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롯데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임의로 전자서 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00:12 경 위 H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 원들의 봉사료를 지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롯데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임의로 전자서 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D 명의 롯데 카드를 사용하였고,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4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32』 피고인은 2018. 3. 11. 04:51 경 제주시 용담로 71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화물청사 입구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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