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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5고단4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한양 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업비용 지출이 많으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포인트 등 실적을 쌓아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는 상태에서 매달 500만 원씩 지출해야 하는 이자도 스스로 갚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 카드, 신한 카드 각 1 장을 빌린 다음 그 때부터 2014. 10. 경까지 현대카드 카드론 20,000,000원, 현대카드 사용금액 27,948,788원, 삼성카드 사용금액 10,976,193원, 롯데 카드 사용금액 10,833,068원, 신한 은행카드 사용금액 2,934,484원 등 도합 72,692,533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카드 사용 내역서, 삼성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롯데 카드 부채 증명서, 롯데 카드 매출 내역 조회 서, 신한 은행 부채 증명서, 신한 카드 거래 내역서

1. 고소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서, 외환은행 통장거래 내역, 우체국 통장거래 내역서, 직원 E 명의 농협 통장거래 내역서

1. 신용정보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이하게 소 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여유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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