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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4.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연인 관계였고, 2014. 경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블랙 박스 등을 수출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15. 2. 경부터 ‘D’ 라는 상호로 블랙 박스 관련 사업을 하였으나, 판매부진이나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해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E, 산와 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손실을 충당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채무를 부담해야 할 형편이었다.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경 안양시 불상 장소에 주차 중이 던 피고인 차량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 네 명의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아 내가 쓰고, 그 돈은 내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6. 경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를 건네받아 롯데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로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합계 65,839,220원을 교부 받았다.

2. 차량 관련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안양시 인근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신용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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