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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2 2019가단1014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고객센터인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나. 피고는 2016. 2. 말경 원고가 피고에게 독립하여 지낼 집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독립하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이미 가계약을 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면 손해배상금이 필요하다, 그것 말고도 추가로 돈을 주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2016. 3. 2.경 740만 원, 2016. 3. 8.경 100만 원, 2016. 3. 9.경 600만 원, 2016. 3. 10.경 500만 원, 2016. 3. 12.경 450만 원, 2016. 4. 1.경 500만 원, 2016. 4. 2.경 500만 원 합계 3,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22.경 위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G카드를 주면 대출 한도 조회를 해보고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원고 명의 G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G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2016. 5. 22.경 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경 위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직장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변호사 비용으로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직장동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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